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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관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장지현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위도(latitude): 37.5697377
경도(longitude): 126.974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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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FAQ
서울 종로구 관훈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자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예: 이미 파탄된 부부 관계 등)에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회복의 희망을 완전히 상실케 한 결정적인 원인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장 외에도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자녀의 기본증명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산 분할 관련 서류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보험 증권 등 재산 목록과 관련된 증거 자료가 필요하며,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부정 행위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간녀(또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실을 안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